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2차 정기 감리 결과,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한 동부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주문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했으며 내부통제기준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동부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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