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기간을 다 채웠다며 공군조종사들이 요청한 전역을 제한 것은 정당한 조치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력공백이 우려된다는 공군의 설명인데, 조종사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창원 기자
국방부입니다.
1. 공군조종사들이 집단으로 요청한 전역이 기각됐다구요
국방부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을 열어 공군 조종사 35명이 집단으로 전역제한 처분 취소건을 심사한 결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수의 공군조종사들이 일시에 전역할 경우 전투력 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초래된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사소청을 제기한 공군 조종사들은 그러나 의목복무기간 10년을 포함해 13년이나 근무했다며,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2. 전투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몇명이 신청했고, 불만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올 한해 전역을 신청한 공군조종사만도 140여명.
대부분 30대 중반으로 주력 조종사인 이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승진이 어렵고, 정작 봉급은 민간항공사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잇달아 전역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에 따라 조종사들의 봉급을 민간항공사의 80% 수준으로
10년차 조종사 양성에 들어가는 돈은 대략 50억원에서 60억원.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해야 할 군이 전역여부를 놓고 소송까지 벌일 움직임이어서 우려감이 높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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