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중 일부를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법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와 B씨가 지난 7월14일 학교
인권위는 A씨와 B씨는 형 집행 5년이 지난만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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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기능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중 일부를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합격 취소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법 정비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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