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회사를 바꾸면 위약금을 대신 내주고, 푸짐한 사은품까지 주겠다는 영업사원 전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믿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용산에 사는 임형진씨, 월 3만5천원짜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1만5천원으로 깎아주고 정수기까지 무료로 제공한다는 권유에 가입회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임형진 / 서울시 용산구
- "처음에 월 2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4개월 후 안들어왔고, 사은품으로 준다는 연수기도 월할부금을 대납한다고 했는데 안지켜졌습니다."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임씨에게 가맹대리점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회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기자>
올해 초고속인터넷 회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과 함께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167건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155%나 늘었습니다.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로 LG파워콤이 전체 피해사례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위약금이나 사은품 약속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에 그쳐 법적 다툼에서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박승태 / 소보원 정보통신팀 차장
- "해
지키지 못할 약속과 함께 이뤄지는 초고속인터넷 업자들의 가입자 유치전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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