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비축중인 석유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방침과는 달리 가격변동 위험이 따르는 방식을 활용해 앞으로 예상 손실액이 1천200억여원에 달하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석유공사 비축사업 본부장인 K 상임이사에 대해 산자부에 인사조치토록 통보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1, 2급을 포함한 현직 임원 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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