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탄압에 반발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섞인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을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에 근무하던 A씨는 공단측이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노조 지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써 징계 사유이긴 하지만, 노조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는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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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에 반발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섞인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을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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