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병학 부안군수 항소심서 실형 구형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ESG
연재
엠픽
인기척
뉴스 > 전체
이병학 부안군수 항소심서 실형 구형
기사입력 2006-12-15 15:32
l
최종수정 2006-12-15 15:3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병학 전북 부안군
수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소속당 간부에게 현금 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특별 당비를 냈다고 하지만 당비 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경선 직전인만큼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챔프전 1차전
현대건설, 뒤집기쇼
훈련과도 연관
동물원 부활절
슛 한방에 1,350만 원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