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천14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세 체납기간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천149명 중 법인체납자가 529명, 개인체납자가 620명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천602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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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최초로 명단이 공개되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천14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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