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작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에는 치명적이어서 공급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택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돼도 분양가를 내리는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민간택지의 경우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분양가의 50~60%에 달하고 실제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건축비의 비중은 적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사업부지의 경우 평당 평균 2천 34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돼 이중 땅값이 평당 천 600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건축비는 평당 평균 350만원으로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30평형대 기본형 건축비 333만원~339만원에 비교하면 인하 효과가 평당 17만-11만원, 전체 분양가 대비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 등 재개발 유망지역의 경우 지분가격이 최근 평당 6천만원을 호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 스피드뱅크 팀장
-"재개발의 경우 일반분양가를 높여 분양수익을 올려야
이에 따라 서울 한남, 송파 거여·마천 뉴타운 등 지분가격이 높은 곳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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