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택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돼도 분양가를 내리는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민간택지의 경우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분양가의 50~60%에 달하고 실제 분양가 규제를 할 수 있는 건축비의 비중은 적기 때문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사업부지의 경우 평당 평균 2천 34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돼 이중 땅값이 평당 천 600만원으로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건축비는 평당 평균 350만원으로 공공택지에서 적용하는 30평형대 기본형 건축비 333만원~339만원에 비교하면 인하 효과가 평당 17만-11만원, 전체 분양가 대비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남 등 재개발 유망지역의 경우 지분가격이 최근 평당 6천만원을 호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인터뷰: 김은경 / 스피드뱅크 팀장
-"재개발의 경우 일반분양가를 높여 분양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로 그 자체가 막아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타격이 클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한남, 송파 거여·마천 뉴타운 등 지분가격이 높은 곳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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