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암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기간이라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위험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다른 경우 보험기간 중이
금감원측은 이 제도가 암보험에 도입되면 의료기술 발달로 암 조기진단 등이 활성화되면서 보험사의 암진단비 지원과 입원비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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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암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기간이라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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