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 시위자에 대한 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영장 발부 기준을 구체화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법원에서 4차례, 대법원의 영장 재항고마저 기각돼 서슬 퍼런 대검 중수부의 칼날을 6번이나 피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모두 기각됐습니다.
모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검찰이 문제삼는 부분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 구속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것.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무부는 이 참에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보복 범죄 가능성 등 영장 발부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불법 시위 가담자나 퇴폐업소 운영자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반발도 만만찮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구속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형사정책적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장 갈등이 이제는 법 개정 문제로 확대되면서 당분간 검찰과 법원간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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