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의무적으로 10년 간 복무해야 하는 장기 군법무관 확보를 위해 올해 폐지된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오는 2008년쯤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군법무관 시험 폐지 이후 장기 군
현재 중위와 대위 등 위관급 군법무관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3년 이하 단기 법무관으로 충원이 가능하지만 영관급 장기 군법무관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방부가 의무적으로 10년 간 복무해야 하는 장기 군법무관 확보를 위해 올해 폐지된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오는 2008년쯤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