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PC방과 편의점 등의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노동부는 또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48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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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한달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PC방과 편의점 등의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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