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상품 약관 설명 부족 등에 따른 불완전 보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확인제도도 도입됩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집단소송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때문에 법무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내년 3월말까지 과거 분식 사실을 고백하면 회계감리를 면제해 주고 형사 처벌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2월부터는 신용 거래의 연속 재매매가 허용됩니다.
이렇게되면 투자자들은 결제일 전에도 매수한 종목을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재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5월부터 주식 투자자들은 미수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증권사들은 연간 8천억 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잦은 변액보험 분쟁 사고에서 보듯이 올해 보험 고객들은 크고 작은 불완전 판매에 시달렸습니다.
항의하고 따져봤지만 불완전 판매는 결국 고객과 보험 회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은 내년부터 상품 약관 설명 부족 등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위해 보험 계약자 확인 제도를 도입니다.
인터뷰 : 정영석/ 금감원 조직영업감독팀장
-"보험설계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약관을 설명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도가 변경됩니다.
무사
대신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 9.5% 내립니다.
새해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회계학 등 관련 학점 24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영어시험은 토플 등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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