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인 '컨테이너세'가 올해말로 폐지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1992년부터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에 대해 20피트짜리 1개당 2만원씩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해 왔으며 그 규모는 1조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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