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2일) 정례회의를 열어 서울증권의 지배주주로 유진기업을 승인했습니다.
유진기업은 강찬수 서울증권 회장과 보유 지분과 경영권 인수 계약을 맺어 11.
5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주흥산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한주흥산도 서울증권의 지배주주 승인을 신청했지만
금감위는 유진기업에 합병된 유진종합개발의 과거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을 모두 지배주주로 승인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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