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매물광고에 중개업소 이름과 중개업자 이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어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5일부터 이 같은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고에는 중개업소 이름과 소재지, 중개업자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컨설팅업자나 공인중개소 직원인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