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는 공모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개인들이 사모펀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개인투자자가 일반 사모펀드, 헤지펀드, PEF에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로 고액자산가들 전용 시장으로 이용됐다. 개인이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헤지펀드는 최소 5억원, PEF는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금을 설정해야 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소액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에 전
서태종 국장은 "개인 자금이 사모펀드에 대거 유입되면 사모펀드 시장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 설립 시 사전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설립 14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