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신아씨(44세, 가명)는 올해 들어 불경기로 인한 타격을 많이 받았다. 강씨는 급한 대로 은행대출을 받았지만, 자금이 충분치 않아 7년 전 가입해 둔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하려 했다. 납입기간이 10년이라 아직 3년이나 더 부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 것.
강 씨는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그런데 설계사는 계약해지가 정답은 아니라며 보험계약 내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험금을 대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알려줬다.
우선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80~90% 수준, 변액유니버셜보험은 50~70% 수준)에서 언제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대출은 보험사 고객창구를 방문치 않아도 인터넷과 전화(ARS), 모바일, ATM기기로도 본인 확인 절차 후 대출이 가능하다.
단, 중도인출과는 달리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금 등 지급시 연체된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유니버셜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해 급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 12회,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이내 등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계약자의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단 중도인출시 이자를 포함한 인출금액만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으로 대출 납입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된다. 대출납입의 이자는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한다.
한편 계약변경제도를 통해 보험료납입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우선 처음 가입한 계약의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향후 납입할 보험료는 낮추는 ’보험가입금액 감액제도’가 있다. 단, 추후 사망 등의 보험금 지급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도 감액 전 보험계약보다 감소하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보험종목을 변경해서 보험료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종신보험 등의 경우 보장기간을 70세까지나 80세까지로 줄이면 일정기간동안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고, 동일한 보장금액을 받으면서 추후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한 제도이다.
이 외에도 가입한 보험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치료자금 등을 미리 받을 수 있다.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보험금 선지급서비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은 장래 불의의 사고 발생시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