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호 태풍 볼라벤이 일본을 휩쓸고 한국으로 북상 중이다. 26일 밤 오키나와를 통과한 볼라벤으로 인해 27일 오후 2시경 제주도에는 이미 태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28일 새벽 제주도 서쪽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볼라벤의 영향권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물론 전라도, 경상도 및 수도권까지 포함되어있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강풍에 의한 고층건물 유리창 파손 방지를 위해 X자 형태로 테이핑을 하거나 젖은 신문지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고 권한다. 젖은 신문지로 창문이 잘 깨지지 않고 깨지더라도 파편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이나 강가, 전신주나 나무 아래 주차도 피해야 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의 막힌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둬야한다.
건물에 매달려있는 간판이 있다면 다른 곳에 옮겨두거나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날아간 간판으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이나 고립을 대비해 생수나 라면, 통조림, 응급약품, 손전등, 양초 등의 비상식량과 생필품 준비도 중요하다.
보험으로 태풍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다.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차량평가 가격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장 침수사고, 태풍, 홍수로 인한 파손,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나무나 물건이 날아온 경우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의 침수는 보상받을 수 없고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도 보상되지 않는다.
건물 간판이 부셔졌거나 집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재물 피해시에는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이나 기계 등 동산의 파손 등은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바람에 날아온 간판이나 쓰러지는 가로수 등에 다쳤을 경우 상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해 자신의 보험가입여부와 보상범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태풍으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