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는 등 집단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며 피해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법원은 가해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따돌림 사건에 대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학교가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