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령하는 수술보험금이 현재보다 5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술분류표 적용 체계를 개편하면서 대부분 보험사가 갑상선암 보상 등급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일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수술분류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만들고 금감원이 승인하는 수술분류표는 수술을 경중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한다. 5종으로 갈수록 심도가 높은 수술이어서 보험금도 많다. 하지만 갑상선암 수술은 수술분류표에선 5종이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4종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5분의 1로 낮게 지급해 왔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수술분류표를 참고만 할 뿐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수술분류표를 참고만 하다보니 동일한 수술인데도 보험사별로 보상 등급이 달라 보험금에 차이가 나타나는 등 소비자 혼란이 가중됐다"며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수술분류표 적용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동안 수술분류표와 보험사가 적용하는 등급이 다른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갑상선암이다.
현행 수술분류표에서 갑상선암은 5종으로 분류돼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는 4종으로 구분해 수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갑상선암은 발병률이 높고 치료비도 적게 든다는 점과 수익성 등을 감안해 4종을 적용해 온 것이다.
1000만원 보상한도인 특약보험에 가입했을 때 갑상선암 수술이 4종으로 분류되면 수술보험금이 100만원이지만 5종으로 구분되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500만원 보상한도 특약보험은 갑상선암 수술이 4종일 때는 50만원을, 5종일 때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같이 수술분류표 적용 체계가 달라지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갑상선암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5종으로 분류해 놨던 갑상선암을 보험사들이 4종으로 적용해 온 것을 바로잡는 차원"이라며 "자체적인 분석 결과 보험료 상승 요인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내다봤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