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의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희림 관계자는 이날 "희림은 건축설계와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CM)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표 종합건축사무소로써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수행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많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3층 이내의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곧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직증축은 아파트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보강한 뒤 2~3개 층을 더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전체 가구 수가 증가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기존 골조를 보존한 상태에서 증축에 따른 안전보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사업보다 까다롭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가 거의 없다 보니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 수행 경험을 보유한 기업도 국내에 몇 되지 않는다.
희림은 현재 워커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 중이며 서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 약 400만 호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재건축과 대상이 겹치는 곳을 제외하면 100만호에서 150만호까지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거치는데 국토부는 최대한 빠르게 이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내년 3월에 시행될 것
희림 관계자는 "설계는 사업초기단계에서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사나 건축자재업체보다 빠르게 수요가 나타나는 만큼 내년 상반기부터 구체적인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희림의 실적개선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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