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설정한 데 대해 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적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 개편 방안을 통해 사모펀드에 대해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면서 "규제가 완화된 만큼 투자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사모펀드 개편 방안은 PEF의 사전등록제가 사후보고제로 대체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기획됐다.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만큼 투자위험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에 직접투자하기에 적합한 '적격투자자'의 개념을 도입했다. 고액 자산가 등 위험 감수가 가능한 투자자들을 '적격투자자'로 보고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최소투자금액 설정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학계 등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던 기존 5억원 미만 투자자들은 공모펀드를 통해
금융당국은 다만 이번 개편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시작하기 전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