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전체 인건비 한도내에서 직급별 인원과 성과급 등 인건비 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조직운영 측면에선 대통령령이 규정한
행정자치부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각 부처가 인원과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과급 제도를 통해 각 부처의 인력관리도 성과중심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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