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의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특별법안'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관련해 그 권한을 건교부 장관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부가 용산공원을 지하 외에 지상도 대규모로 개발하겠다는 의도
서울시는 또 용산공원을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여전히 차이를 보임에 따라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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