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이전에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땅의 보상청구권 만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청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다.
1961년 제정된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됐다.
1985년 이전에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땅의 보상청구권 만료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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