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조사처 신설안이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어제(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입법조사처법안 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20,
입법조사처는 미 의회의 초당파적 연구조사기구인 의회조사국(CRS)을 모델로 삼아 정무직 차관급인 처장을 포함해 90명 안팎의 입법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 분석,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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