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3일 국무총리와 전라남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사업 중 충주, 원주, 태안은 모두 착공되어 본격 개발·분양 중인 반면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그간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지연으로 개발이 늦어져 왔다.
이에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계약금 이외 잔금에 대하여는 3년거치 7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해 기업도시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면제하되 계약금을 양수가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토록 했다.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분할납부시 적용할 이자율을 인하했다.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당초 5%(고정금리)였으나, 국유재산 분할납부시 이자율 수준인 2.65%(변동금리)로 인하해 기업도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도 기업도시 전체면적의 70% 이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격기준을 현재 이용상황(농지)으로 하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기업도시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매립면허권 양수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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