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자에게 야간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위해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의 모범 규
이 규준에 따르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저녁 9시에서 아침 8시 사이에 연락하거나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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