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16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돼 가스공사의 위상을 재확인 했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간 가스매매를 불허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도법 개정안은 그동안 '가스산업 민영화법안'으로 인식돼 왔는데 주요 내용은 외국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설하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재판매하거나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 증발가스를 민간도시가스업체 또는 다른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목요일 통과시킨 수정 대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로의 재판매를 의미하는 '천연가스반출입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증발가스만을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현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가 가장 원했던 천연가스 직수입자간 국내 판매 허용 조항은 삭제했다"고 언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법안 수정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에 큰 부담이 하나 덜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윤희도 연구원은 "가스공사는 요금기저에 투자보수율을 곱한 값을 이익으로 보상 받는다"며 "이는 도법 개정안 등으로 가스공사의 판매시장 점유율이 하락해도 단기적으로는 이익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판매량이 줄어도 가스공사의 설비자산 규모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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