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주니어 패밀리론'을 1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은행에서 지정한 업체의 입사 최종합격자 및 입사후 3년차까지의 신입직원중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소득의 1~2배 범위내 최고 1억원까지다.
특히, 입사초기에 소득이 적더라도 미래소득을 감안해 기본 대출한도 2000만원(우량업체인 경우 3000만원)을 부여하는 게 특징이다.
대출상환방식 및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포함)은 1년 이내로 최초 대출기간 포함,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원리금 분할상환 및 분할감액(통장대출)의 경우 5년 이내다.
대출금
급여이체 유지 시 모바일·인터넷뱅킹 마감 후 하나은행 자동화기기, 납부자자동이체 등의 수수료가 면제된다.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