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이 연루된 리베이트 정황이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에서 확인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고액 보험설계사의 고액 탈세 연루 혐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 보험왕의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했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지난달 대구의 한 고액자산가 이모(69)씨에게 보험가입의 대가로 수억원을 건낸 혐의로 삼성생명의 예모(5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또 교보생명의 고모(58)씨도 이씨에게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이들 설계사는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에서 '보험왕'에 뽑혔던 인물들로, 이들을 통한 보험 가입액의 규모가 큰 만큼 리베이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소액의 금품 외에는 보험 상품 가입의 대가로 가입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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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는 마쳤지만 사후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사항을 발표하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리베이트 금액과 제재조치 역시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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