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속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하여 본인 명의의 설계는 물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 국내 건축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표건축사는 자신과 연대책임을 지는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 건축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담당 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속건축사가 담당건축사로 지정받으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담당건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적정히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이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 법인형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했다.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하여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 책임성 보장이 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12월 17일자 관보 및 국토교통부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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