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선임을 놓고 상임위원 2명을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출범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상정해 심의한 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내년 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임위원 2명을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한 것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에 따르면, 3년 임기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을 선임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하지만, 우정사무는 한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부칙에 규정했습니다.
현행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
이와 함께 방송위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는 등 직원고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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