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소외계층에 금리를 우대하는'IBK사랑나눔적금'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가입 당시 약정금리의 두 배를 준다. 예컨대 연 3.1%(17일 현재)인 2년제를 가입하고 만기에 해지하면 연 6.2%를 적용받는다.
또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출산·입원·사망 등의 사유로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특별중도해지금리는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해 적금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등이다.
가입금액은 한 사람당 최대 1000만원까지며, 가입기간은 1년에서 최장 3년까지다.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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