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1차 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동부증권에게 회원제재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동부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자기매매 담당부서의 차입공매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오인해 매도호가 제출 전에 차입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자기매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거래소 업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거래소 업무규정 위반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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