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혁신도시로 선정된 원주시에 대해 춘천시와 춘천시민들이 낸 위헌 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유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또 춘천시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혁신도시로 선정된 주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은 공공정책의 실행으로 인한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일 뿐 법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