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이 고위 간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해고된 경우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모씨가 기혼자이면서도 고위 간부 6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일반인에게 신분 또한 노출했기 때문에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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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이 고위 간부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해고된 경우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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