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ㆍ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바탕이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 마련됐다.
보험사 등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80조원 규모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변동금리ㆍ일시상환 가계대출이 많아 취약성이 문제로 제기됐던 가계부채 구조 변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커버드본드를 도입하기 위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는 10~30년 만기 커버드본드 발행이 일반화돼 있지만 아시아권에 법제가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커버드본드 총 발행한도를 은행 자산 약 4%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약 81조원(2012년 말 기준 국내 은행 총자산 2033조원 기준)의 커버드본드 투자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초우량 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장기에 걸쳐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 신용도를 상회하는 신용등급으로 발행이 가능해 금융회사는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통상 만기가 5년 이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장기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장기ㆍ저금리 자금 조달이 확대되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다.
■ <용어 설명>
▷커버드본드 : 은행 등 발행 기관이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 시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다. 상환 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서 변제받는 이중상환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국채 수준의 우량 투자자산으로 평가받는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