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보험이 사업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고 거래처 대표로부터 상품권 등을 되돌려받아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임직원들은 9명이 감봉, 1명이 견책, 3명이 주의 조치됐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지난 2011년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쇼핑업체로부터 11억8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비용 처리했으나 9억9600만원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또 1억8500만원은 거래처 대표로부터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아 12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은 방카슈랑스 제휴 확대나 신한생명 보험상품을 많이 팔아달라는 명목으로 은행 등에 건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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