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품 광고에도 '최고의', '가장 좋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9일)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
또 비빔밥이나 육계장 등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음식의 경우 어떤 광고를 하든지 허위·과대 광고로 제약받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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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식품 광고에도 '최고의', '가장 좋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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