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개발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 확보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ㆍ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비도시
[우제윤 기자]
새해부터 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을 개발해 건축물을 지을 때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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