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과 시행령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2015년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전자입찰제가 의무화돼있지 않아 공사업자와 아파트 관리주체의 유착.비리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곤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입주민의 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단지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25일부터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만약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또 내년 6월 25일부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라도 공개를 해야 한다.
처벌도 강화됐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리를 막기 위한 규정들은 내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전자입찰제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는 충격이 있을 것 같아 20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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