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말까지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39%에서 34.9%로 인하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는 올해말로 끝나는 39% 최고이자율 상한에 대한 일몰시한을 2년 연장시켜 2015년 12월31일까지로 유지하되, 상한선을 34.9%로 낮추는 내용을 이 법안의 부칙에 명시하기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4.9%의 이자율 상한은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4월1일부터 이 법이 일몰되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게 된다.
소위는 대부업체 이자율 인하가 서민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향후 시장여건을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도록 노력하고, 서민 대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올해 말 시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 시한도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부실위험 기업의 금융회사 채권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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