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치질 수술을 한 50대 주부 A씨. 가입해둔 종신보험을 통해 보험금 20만원을 받았지만 개운치 않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발급에 2만원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소액 보험금 청구에도 진단서가 필요한 절차는 병원만 배불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A씨와 같이 보험금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병원 영수증과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간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금 청구 금액의 적지 않은 부분이 진단서 발급 비용로 나가고 있어 병원만 배 불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것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3만원 이하의 통원치료비는 진단서나 처방전 없어도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3만원 이하 소액 치료비의 경우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발급비용 탓에 보험 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거나 아예 보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험금 청구건 중 간단한 수술에 따른 3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 신청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만 1~2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급받는 보험금의 10% 수준을 진단서 발급 비용으로 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수술 보험금은 3만원 이하의 통원치료비와 같이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만 소액 수술비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진단서 제외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간소화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보험사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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