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예정지역 38만9천여평에 대해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제
이번 제한조치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해 재개발에 따른 지분을 늘리는 등의 투기행위가 일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건축과 용도변경이 제한된 구역은 신흥·수진·금광·상대원·은행 등 모두 9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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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 재개발예정지역 38만9천여평에 대해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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