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6일 회사에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사장은 고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일부인 2억6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인정됐으나 신한은행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고, 고소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면서 감형받았다. 반면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지위와 권한을 비춰볼 때 재일교포 주주 김 모씨에게 5억원을 받은 것과 직무 사이에 포괄적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2010년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며 문제 삼았던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이 지난 9일 마지막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라 전 회장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인정하고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신 전 사장에게 유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사장은 판결이 내려진 뒤 기자들과 만나 "조직을 상대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며 "고소ㆍ기소가 잘못됐다는 점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연임 확정 직후 화합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내부 자정노력을 외부에 보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인사탕평책 등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화합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전 사장은 법적으로 금융계 복귀가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신 전 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 전 사장이 유죄를 받은 횡령 부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한동우 회장은 "연초에 라 전 회장,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이 이날 판결로 금융권 복귀가 가능해진 점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금융부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