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한선인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해도 조례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조합들이 서울시에 용적률 상한을 높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는 실태조사 요청 후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
이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인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면 추진 주체가 해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동의율이 50%에서 75%로 올라가 해산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우제윤 기자]